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13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했다.
- 석유화학·화학물질 제조업 등은 매출액 감소 없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판단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단기 충격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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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선정 기준 손보고
고용유지지원금 인정 기준 조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 등은 매출액이 줄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시 직전 12개월간의 수치 등락을 분석하던 것을 직전 6개월간으로 줄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단기적 충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회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찾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별 협력업체 동향도 회의를 통해 공유됐다. 고용유지 지원 등이 시급한데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에 노동부는 지원 기준을 손질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지표 산정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포인트(p) 이상 저조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기존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일용노동자·단기예술인 등의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해 구직급여 신청 범위도 넓힌다.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범위(이직 사유)에 일용노동자 등이 폐업·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원유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주, 중동 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이날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걸림돌이 되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과 기업에게필요한 지원이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관련 "일각에서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법 시행 후 한 달이 되는 현시점에서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현장에서는 법이 정한 틀 내에서 안정적인 교섭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해 나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