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9일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고시를 동결해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을 유지했다.
- 국제유가 변동성과 민생물가 영향을 고려해 경유는 국제가격 상승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 정부는 부당 가격인상 감시를 강화해 지난달 이후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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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변동·민생안정 함께 고려"
합동점검단 불법행위 85건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고심 끝에 동결했다.
향후 2주간 정유사 도매가격이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이 적용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고시'를 현재와 같이 동결한다고 9일 밝혔다.
◆ "석유제품 가격 상승했지만 민생안정 고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며, 오는 10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예정이다(그래프 참고).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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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며, 지난 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특히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양 실장은 "경유의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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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부당한 가격인상 감시 강화…불법행위 85건 적발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주유소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가짜석유 판매 1건, 사재기 8건, 정량미달 1건, 품질기준 미달 3건, 영업방법 위반 27건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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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 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정부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라며 "민간 내비게이션 어플에도 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