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7일 지방선거 공약으로 결혼 인센티브와 전기차 불편 해소 정책 발표했다.
-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 상향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했다.
- 전기차 충전소 요금표시제와 완속 요금 상한제 도입하며 인프라 확충과 관리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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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오프라인 요금표시제·인프라 관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결혼 인센티브 강화와 전기차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2·3호 공약으로 '결혼 인센티브 YES' 공약과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Zero)' 공약을 내놓았다.
정청래 대표는 "결혼은 축복이다. 그런데 요즘 2030 청년들은 결혼을 결심해도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 결혼 인센티브 공약, 신혼부부 특례대출 상향·취득세 중과 완화 등
결혼 인센티브 공약은 기존의 결혼 페널티를 인센티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신혼부부 특례대출 상향 ▲신혼계수 도입 ▲취득세 중과 완화 ▲복지수급 자격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혼계수' 도입을 추진해 대출심사 체계에서 신혼부부 가구의 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신혼계수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살면 1인 가구의 2배가 아닌 약 1.6배가 든다는 통계 기반 수치"라며 "이를 대출 기준에 적용하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9600만원으로 완화된다"고 했다.
결혼해서 배우자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신혼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도 3년간은 복지수급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전기차 공약, 요금표시제·완속 충전 요금 상한제 도입...충전 인프라 확충도
전기차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약도 제시했다. 요금 부담을 낮추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주유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오프라인에 충전요금이 표시되지 않아 불편함이 큰 상황"이라며 "오프라인 요금표시제와 완속충전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알뜰 전기차 충전소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 전기차 충전소가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보급돼 있는 만큼 충전 인프라의 양과 질을 높이기로 했다. 박 의원은 "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곳에는 가로등형이나 직전식 충전기 등을 설치하고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 특수 거점시설에도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리도 꼼꼼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충전기 고장 정보 신고자 대상 인센티브 지급, 점검 소홀로 인한 가동률 일정 수준 이하 업체 대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충전소를 찾은 시민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발표한 공약 모두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라며 공약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