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김현정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기업공개 시장 '체질 개선'
상장 전 기관투자자 조사 허용, 6개월 장기 투자자에 물량 우선 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앞으로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이 상장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가를 미리 타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 보유를 약속한 기관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도입돼 상장 초기 변동성 완화가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67개 안건을 처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공식 발표 전 '사전 수요예측'… 상장 철회 리스크 줄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핵심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공모가를 정하기 전까지 시장의 실제 반응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공모가를 높게 잡았다가 수요예측에서 참패해 상장을 철회하거나, 반대로 기업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하기 전, 큰손인 기관투자자들에게 미리 적정 가격대를 물어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장 상황에 맞는 '제값'을 찾을 수 있고, 투자자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사전배정' 제도도 신설된다. 상장 예정 기업이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단, 여기에는 강력한 조건이 붙는다.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은 최소 6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보호예수' 약속을 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IPO 시장은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할 때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단타' 위주의 기관들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할 든든한 장기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하게 되어,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 위원 증원·소비자생협 주무부처 이관법도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식 증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위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게 했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로,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최혁진·김동아·이헌승·민병덕 의원 등의 발의안을 통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소비자생협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서 성장에 한계를 지적받았던 소비자 생협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 행정규제기본법…사후규제도 심사 의무화
윤재옥·김정호·박상혁·정태호·유동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도 통과됐다.
핵심 내용은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사후 규제라 하더라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사후 규제는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가 해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아울러 규제 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 조항도 강화해,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 신용정보법…채무조정 위한 가상자산 정보 수집 특례
유동수·이인영·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도 통합 대안 형태로 처리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이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3년의 일몰 기한을 두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채무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