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이 15일 시작된다
- 서울고법은 15일과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본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1심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용으로 인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이며, 재판부는 이후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달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