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현물 ETF 도입 일정도 차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1분기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 기본법 법제화가 하반기로 밀릴 전망이다. 입법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디지털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후속 정책 일정 전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3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연 배경으로는 국회 입법 일정 자체가 꼽힌다. 김 의원은 "올해 정무위 법안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이번이 상반기 마지막 소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주요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까지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하반기가 되어야 입법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당내 조율을 진행해왔고,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인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무위원회 입법 여건이 안 좋은 것이 문제"라며 "올해 법안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이 상반기 마지막 법안소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1일 법안소위에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제, 자본시장법에 공정한 합병 가액 지정, 단기 매매차익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 경영권 방어 차원의 의무공개매수제도, MBK 등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규제법, 동남권 투자공사 추진법 등 핵심 12개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당정협의를 열고 최종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중동 사태 급변에 따른 주식시장 급락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이유로 순연됐다.
여전히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51% 룰',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이지만, 정부안에 가까운 TF와 금융위원회의 조율안이 우세한 상황이다.
쟁점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측이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법안 제정 일정이 멈췄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리가 돼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법안 제정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안 처리를 기다리던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다보니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되는 일의 구분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1분기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정부의 정책 일정들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주요 추진 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포함했으며 하반기에는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방안(외국환거래법 개정)과 연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상반기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같은 일정도 미뤄지게 됐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