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청년지원 2조8000억원
에너지·신산업·공급망 2조6000억
지방정부 투자 확충 9조7000억원
소득하위 70% 10~60만원 지원금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 사태에 따른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언론에 공지했다.
이번 추경안은 최근 중동사태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26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여야, '전쟁 추경' 4월 10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구체적으로 ▲고유가 부담 경감에 10조1000억 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청년 지원에 2조8000억 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 2조6000억 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에 9조7000억 원을 긴급 편성한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경안에 담았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밟아야 한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으며, 7∼8일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를 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李대통령, 긴급명령까지 언급하며 '선제 대응' 주문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내각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 1항에 명시된 규정이다. 헌법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을 경우 국회 절차 없이도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1993년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금융 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린 후 33년 만이다.

◆"부처 고민 말고 국무회의·대통령실 가져오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현재 우려스러운 경제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과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절차를) 확 줄여서 할 수 있고,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면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과제를 먼저 찾아낸 다음 어떻게 해결할지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에) 걸리면 부처 단위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져오라"면서 "제도를 바꿔서라도, 비상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