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요구가 회유될 수 없어…전체 녹취 공개되면 왜곡 드러날 것"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공개하며 '형량 거래·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박 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며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 검사는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형량 거래라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녹취는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단어만 부각한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녹취가 공개되면 문맥이 왜곡된 의혹 제기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은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먼저 제안해왔고, 검찰은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당시 상황이 변호인 측 요구에 대한 설명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검사는 이어 "자백하면 선처할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만 최종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것"이라며 "형량 거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녹취에서 언급된 '공익 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 미청구' 등의 표현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회유가 아니라 변호인 측 요청에 대한 절차 설명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자백 사실이 민주당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외부 노출을 막을 수 있는 공익 제보자 검토를 요청했다"며 "보석이나 영장 문제 역시 자백 시 피고인이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증거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인을 종범으로 봐 달라는 주장이 있어 그렇게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와 진술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수사 강도를 조절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검사는 "표적 수사는 혐의가 없는데 수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북한으로 넘어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지사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가 회유가 될 수는 없다"며 "전체 녹취가 공개되면 현재 제기된 의혹이 문맥을 왜곡한 주장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이재명 전 대표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기소한 상태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