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에 나선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을 대상으로 두 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사 대상 범위와 특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 등 핵심 조항들이다.
또 다른 헌법소원에는 재판 중계 의무 규정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번 추가 헌법소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이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 선고와 함께 이를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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