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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생 복합사업, 영등포·강서 등 노후지 중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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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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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가 25일 서울 구도심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확대했다.
  • 서울 선도지구 4곳에서 사업승인 가시화됐고 영등포·강서 예정지구 추진 속도를 냈다.
  • 용적률 1.4배 인센티브 강화로 구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속도 가속화…서울 4곳 착공 앞 둬
에정지구도 도심복합사업 관심 커져…영등포구 8500가구 공급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하나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서울지역에서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간 재정비가 어려웠던 서울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실제 서울의 경우 2021년 지정된 6개 선도지구 중 4곳에서 사업승인이 가시화됐으며, 영등포역 주변 등 예정지구에서도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어 향후 구도심 복합사업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부동산업계와 서울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용적률을 법정 기준의 1.4배로 상향하는 등 높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부여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절차에도 착수했다.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열린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대거 몰리며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사진=LH]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까지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49곳으로 이중 29곳이 지구지정을 마쳤으며 9곳에서 사업 승인을 얻었다. 올해 인천 제물포역 도심복합지구에 첫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11일 3년 만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개시했다. 5월 8일까지 자치구 및 주민 제안을 받아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는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홛성화지구(저층주거지) 3가지 유형으로 선정한다.  

그동안 수용 기법으로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미온적이었던 서울에서도 도심복합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2021년 지정된 선도지구 중 4개 지구에서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4곳은 방학역세권, 미아역세권, 연신내역세권, 증산4구역이다. 이들 지구에서는 이르면 연내 서울에서 도심복합사업 첫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4개 선도지구는 기존 법정 용적률 1.2배 상향 인센티브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시행령 개정시 용적률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영등포구다. 먼저 '영등포역 인근(영등포동 618-195번지 일대)'도심복합사업지구에는 최고 48층, 3366가구 규모 랜드마크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약 10만㎡ 규모로 노후 주택 비율이 86.3%에 달하는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도 도심복합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다. 신길2구역과 4구역, 15구역 세 곳에서 도심복합사업이 진행 중이며 2구역은 1332가구, 4구역은 1273가구, 15구역은 2600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2구역은 현재 시공자 선정 단계에 와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서만 도심복합사업으로 8500가구가 조성될 전망이다. 

경인고속도로와 이어지는 국회대로 주변 강서구 화곡동 883-3일대도 최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선정됐다. 이곳에서는 주상복합단지 5973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10%만 찬성해도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지구로 지정되려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주민 동의율이 필요한 셈이다.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사업으로 꼽혔다. 무엇보다 수용 후 개발을 한다는 점에서다. 물론 토지등 소유자에겐 재정비사업 조합원처럼 아파트란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공공택지처럼 수용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감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의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분양자에게는 싸게 공급되는 만큼 이익공유형 등 개발이익환수 조건으로 공급될 예정이라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심복합사업과 함께 도입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환매조건부 등 개발이익환수를 강조하다 좌초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재산권 활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업수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도봉구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구청에선 도심복합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면서 "다만 앞으로 40층 이상, 용적률 1.4배처럼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개발 이후 재산권 활용이 쉬워지면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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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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