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노동심판·조정 체계 확립 만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민간 인재 영입 제도를 통해 노사관계 전문가를 공직에 발탁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정유진 전 노무법인 참터 대구지사 이사를 고용노동부 산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과장급)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노동쟁의 조정·중재와 필수유지업무 결정, 부당해고 및 차별 시정 사건 등 각종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번 인사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제도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방식이다.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에 민간 전문가가 임용된 것은 2016년 충남, 2020년 경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 사무국장은 2007년부터 노무법인 참터 대구지사 이사로 재직하며 노사 간 갈등 조정과 노동환경 개선 자문을 수행해 온 현장 전문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취업지원 전담노무사로 활동하며 취약계층 권익 보호에도 기여해왔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고용 개선 관련 자문을 맡는 등 정책 현장 경험도 쌓았다.
특히 다수의 지방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관계 법령의 현장 적용 능력과 심판 절차 운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경북지노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 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노동 심판·조정 체계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노사관계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 전문가를 영입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0명의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임용하며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