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 구리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20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김훈에 대한 격리조치 등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훈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A씨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하는 임시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김훈이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구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의뢰했고, 김훈은 경찰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김훈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 신청을 지휘했다.
하지만 구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린다며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김훈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도로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6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부실 대응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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