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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접근금지명령으로는 생명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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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비판했다.
  • 전자발찌와 접근금지 명령이 무용지물이라며 가해자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 스토킹 구속률 하락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치 비판하며 법 개정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접근금지 명령같은 '종이 위 보호조치'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스토킹 가해자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명령, 전기통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결국 모두 '무용지물'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스토킹은 '예고된 강력범죄'이자 '살인의 전조 범죄'"라며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구속률은 2021년 5.67%에서 2024년 2.91%로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스토킹 범죄처럼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 사유로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개악 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은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스토킹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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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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