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하천 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해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된 곳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라 지역 현장의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와 함께 조사 누락 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 중 실시되며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 변경 등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이 대상이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시설물 누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재조사 이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며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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