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방자치단체 점검도 부실
정비조직 무단 변경·정비주기 연장
사고보고 누락까지…철도안전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철도 건설·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표침하와 지하수위 변화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폐차 대상 철도차량이 운행되는 등 철도안전 전반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9일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신안산선 터널 붕괴와 용산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 등 철도 분야 중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4~6월 감사를 시행했다.

◆신안산선, 지반 317㎜ 꺼져도 공사 지속…계측 기준도 임의 완화
감사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에서 지표침하와 지하수위 계측관리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시설계에 따르면 지표침하 또는 지하수위 변화가 기준치를 넘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원인분석과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3개 공구에서 지반이 최대 317㎜ 꺼지거나 233㎜ 솟아오른 것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모두 10㎜ 이내로 계측해 공사를 계속했고, 감리업체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지하수위도 굴착 전 첫 계측값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3개 공구에서는 굴착 중 측정값을 새 기준으로 잡아 관리기준이 2~5.8m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개 공구 감리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표침하 관리기준을 임의로 완화했고, 사업시행자도 6개 공구에서 지하수위 기준을 임의로 완화한 채 공사를 이어갔다. 광명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해 1차례 이상 해야 할 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사업시행자와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고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지자체들에는 점검과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폐차 대상 화차 22회 운행…정비조직·정비주기도 승인 없이 변경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폐차 대상 화차를 계속 운행했다고 지적했다.
2019~2024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철도차량 1651칸 중 화물열차 27칸이 폐차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담당자들이 부적합 통지를 받고도 운행 중지나 폐차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폐차 대상 화차 5칸이 모두 22차례, 1224㎞ 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조직과 정비주기 관리도 부실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이나 신고 없이 정비사업소 인력 변경 절차를 누락한 채 6만6000차례가 넘는 정비사업을 수행했다. 국토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지 않았다.
또 철도공사와 에스알(SR)은 승인없이 열차 주요 부품을 정비주기 관리대상에서 삭제하거나 정비주기를 임의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2년 8월 고속철도(KTX) 열차 연기 발생 사고도 베어링 정비주기를 180만㎞에서 210만㎞로 임의 변경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철도공사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전수 점검과 고발, 과징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에스알에도 정비주기 변경 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음주 추정 기관사 184분 운행…사고 258건은 보고도 안 돼
감사원은 기관사 음주관리와 사고보고 체계도 허술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한 승무사업소 지도운용팀장은 출근한 기관사에게 음주검사를 직접 하지 않고 스스로 하게 한 뒤 운행을 허용했다. 본사 안전지도사는 부천역에서 운전실에 탑승해 심한 술 냄새를 감지하고도 음주측정과 신고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 때문에 해당 기관사는 음주 추정 상태로 184분간 1호선 동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운행했다. 뒤늦은 자체조사로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이 불가능해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최근 3년간 철도 중대사고는 65건이었지만, 같은 기간 철도 운영자들이 보고한 철도 교통 사상 사고는 3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이 여객 사상 사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12개 철도 운영자가 258건의 사고를 보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승강장 발빠짐 37건, 출입문 끼임 88건, 열차 내 넘어짐 133건이 있었지만 사고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사고보고 누락 사례를 토대로 재발방지와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10㎝ 이상이거나 안전 설비가 미흡한 구간에 필요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