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 대해 검찰이 유죄를 인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을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종익 전 한국도로공사 수석코치는 지난해 11월 16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감독실에서 외국인 선수 기량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김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당시 "상대의 주장은 왜곡된 부분이 많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리모컨을 던진 행위 역시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는 "감독으로서 이런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느끼며 구단과 팬들에게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논란은 스포츠윤리 당국으로도 번졌다.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이라고 결론 내리며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배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으나 즉각적인 징계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연맹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를 재개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의 약식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맹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배구연맹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라며 "아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즉각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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