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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 동학농민혁명 서훈 인정·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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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 공식 인정 요구
지방의회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별법 제정 건의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단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전주시의회] 2026.02.26 lbs0964@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현행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항일무장투쟁 성격 공식 인정과 함께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의 연계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종속돼 실질적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국정과제로 명시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국회의장,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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