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2023~2024년 미지급 지방교부세 약 1조원 지급과 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5%포인트 인상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린 제19차 정례회를 열고 전남 시·군 재정 개선 방안을 담은 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안건은 영암군이 제시한 '통합특별시·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및 미송금 교부세 지급' 제안이 채택된 것이다.

영암군은 최근 3년간 97조5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크게 감액하면서 전남 22개 시·군이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2023~2024년 정부 내시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이인 9762억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19%인 시·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24%로 상향해 '전남광주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교부율 인상 대신 기준재정수요액 보정만 포함돼 있다.
영암군은 이번 제안의 근거로 ▲전남의 재정자립도(2024년 22.9%)가 전국 평균(41.6%)의 절반 수준인 점▲2006년 이후 19년간 교부율이 동결된 점▲2022~2024년 전남·광주 지역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가 2조3천억원에 달한 점을 제시했다.
영암군은 교부율을 5%포인트 인상할 경우 27개 특별시 소속 시·군·구에 약 2조3천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재정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대책"이라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국고지원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인상 등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