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조직·정원 기준서의 '역차별' 우려를 담은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견서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특별법에 대한 검토가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교 수가 전국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한 조직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인 행정 통합 노력에 공감하며 특별법 추진의 취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의견서에서는 특히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조항을 비판하며,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과 지방직 기관장이 없는 상황으로, 기관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직급 체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으로 이어지길 바라지만, 조직·정원 기준의 적절한 마련 없이는 교육청의 정책 추진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균형 잡힌 기구·정원 산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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