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를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 등 전현직 해병대 지휘관들에 각각 금고형을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를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 등 전현직 해병대 지휘관들에 각각 금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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