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역한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 인사에 관여하려 하고 승진 청탁을 알선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요원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수집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후배 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태도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노 전 사령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년, 추징금 2490만 원을 구형했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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