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1심 판시처럼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력이 됐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용현과 대등하지 않아 별개의 독자적 의사를 가질 수 없어 김용현의 명에 따르는 입장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재판부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말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특검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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