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실거주 2년 유예' 주택 매도 길 열렸지만...임대차·주거권 위축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단기 전월셋값 상승 예상…시장 매물량 따라 전세대란 올수도
임차인들,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자동 상실…돈 없으면 상급지 거주 불가능
현급부자들, 단기 한강벨트 등 인기 단지 갭투자 열기 확산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전월세 매물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매매시장 유도를 위한 세제 조정이 임대차 시장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도 대신 실거주 전환 또는 전세 회수 움직임이 늘어날 경우, 전세 공급 감소와 함께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주거 사다리의 한 축인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과거 도입된 임대차 3법의 핵심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상급지의 '전세 낀 매물'을 활용한 갭투자 여지가 일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세제 환경 변화가 매매·임대차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급 불균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1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보완조치' 이후 전월세매물 축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택임대차시장 불안 가능성이 진단되고 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조치에 따라 전월세 매물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전셋값 상승과 세입자의 주거권 위축이 우려된다. [사진=뉴스핌DB]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임대주택 물량 감소에 따라 단기적인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며 정부의 공공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민간 임대를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전세대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에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일정에 맞춰, 그간 사실상 매도를 가로막아 왔던 제도적 제약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개월 이내 실거주가 의무지만,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거래 자체가 제약돼 왔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 중인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10·15 대책'에 따른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이후에는 매수자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매도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2월 12일 대책 발표일 이후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입주 의무가 미뤄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거래가 어려웠던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매도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의 인위적인 위축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주거사다리'에서도 중요축에 해당하는 전월세 시장의 대대적인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결국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민간 전세를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전면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전세매물부터 사라지면 전세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개인의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은 장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맡는 민간임대시장을 사실상 철폐하고 임대사업은 기업형 건설임대와 공공임대로 대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 등으로 민간임대는 빠르게 폐지하는 반면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재고 축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세시장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전월세 매물 축소는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일부 상급지의 경우 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전세대란 발생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도 나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단기에 다주택자 매물이 '전부' 시장에서 흡수된다면 민간전세의 소멸이 발생하며 전세대란으로 연결되겠지만 아직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 조치에 따라 얼마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매물의 양에 따라 전세대란 발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의 임차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월세 계약 갱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부가 부정하는 셈이 된다. 더욱이 계약 갱신권을 비롯한 현행 임대차 3법은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 정권이 야당 시절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입을 요구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당시 야당과 임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제도라는 점을 볼 때 '자기 부정'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월세 세입자는 당장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주거편의나 학군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전월세 계약갱신권을 믿고 주거계획을 짰던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금 부자가 아니라 상급지 집을 살 순 없지만 학군이나 직장 등을 위해 전월세로 강남이나 한강벨트에 살고 싶어하던 수요층을 정부가 사고 싶지도 않은 집을 사게 하고 변두리로 보내는 대책이 됐다"며 "이쯤 되면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똘똘한 한채' 투자를 겨냥한 갭투자 수요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갭투자 방지도 '유예'했다는 부분이 있다"며 "무주택자들이 한강벨트나 인기 단지 매물 매입에 몰리며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주택 대출이 어려운 만큼 결국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