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 '건당 300억' 상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지원한도를 건당 300억원으로 늘리고 인정범위도 설비투자액의 20%까지 확대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설비투자액 인정범위 10%→20% 확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포인트(p) 가산하고, 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방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여 지방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보조금 제한규정 대폭 완화…투자기간 최대 5년까지 인정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우선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부담을 해소하고 중단 없는 지방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1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