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전세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효력이 유지 중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 소득은 청년 5000만 원 이하·청년 외 6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함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임차인은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남바로서비스와 정부24, 방문은 함안군청 도시건축과에서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불안을 줄이고, 군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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