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과장" 및 "전통 왜곡" 등 법 위반 소지 발견
제조사 썸웨어코드, 일부 광고 문구 삭제 조치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식품 '그래니 샐러드'가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전통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시민단체 (사)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든다"거나 "식사 전 야채를 먹으면 식곤증을 줄일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제품에 관한 설명이 아닌 정보 제공"이라는 문구를 기재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부 속 장벽이 튼튼할수록 피부의 속도를 바꾼다" 등 일반식품의 범위를 넘어 피부 건강 기능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일반식품은 원재료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제품 자체가 특정한 질병 예방이나 신체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
제품의 역사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업체는 광고에서 "이탈리아 몬차 지역 할머니의 레시피", "200년에 가까운 전통", "SINCE 1934"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오랜 가업 전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와함께 측이 제조사인 ㈜썸웨어코드에 관련 근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현재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은 삭제된 상태다.
소비자와함께 관계자는 "업체가 '초도물량 완판'을 홍보했으나, 이는 검증되지 않은 전통식품 이미지를 신뢰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결과일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업체 고객센터 등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