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위자료 2000만원 청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며 한 신혼부부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주거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생아 우선공급)에 당첨돼 분양가 18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0%와 1·2차 중도금 각 30%는 집단 대출 등으로 납부했지만,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잔금 20% 약 3억7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50%)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규제로 추가 대출이 전면 차단돼 사실상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A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돼 청약 자격을 상실하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역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주거지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위약금 등으로 몰수되는 금액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했다.
A씨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며 소송까지 나서게 된 심정을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