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5개월간 서민경제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해 10조 원에 육박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 6명을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민경제 교란사범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 7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 범행에 가담한 대표이사 및 영업본부장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6년동안 총 5조 9913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이 기간동안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
국내 설탕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제당사들의 '설탕 가격 담합'도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업체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대표급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임원 등 9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전력기기 업체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10개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7년 6개월 동안 145건(6700여 억 원 규모)에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최소 1600여 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은 범행과 관련 있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7명과 법인 8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민경제를 교란시키는 담합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고기·주류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다른 생활필수품에 대해 엄정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