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임종가산액 최대 2배 인상
작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 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하고 항생제인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 등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말기·임종 환자 마무리 '존엄하게'
복지부는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 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한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의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으로 총 2042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은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과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 보장 등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현행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사 방문료(초회) 임종가산액은 17만7080원이다. 임종가산은 의사 또는 전담간호사가 임종 돌봄을 제공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수가 가산이다. 복지부는 이를 34만6030원으로 1.95배 올린다. 간호사는 11만8880원에서 24만2410원으로 2.04배 올린다.
의원급의 경우 의사 방문료 임종가산액은 현행 17만6280원에서 34만4830원으로 1.96배 오른다. 간호사는 11만8570원에서 24만920원으로 2.03배 확대된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말기·임종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페트로자주·레주록정, 건강보험 적용…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약제 평가 유예
복지부는 항생제 신약을 선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인 '페트로자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치료 범위를 보유하고 있어 현장의 기대가 매우 큰 신약이다.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의 3차 치료제로 쓰이는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질환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장기를 공격해 염증 반응 등을 일으킨다. 복지부는 현재 3차 치료에 대한 치료법과 약제가 부재했지만 등재 후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신약 등재 목록도 공개했다.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있으므로 평가돼 인하된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 중증의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에 쓰이는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급여를 유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들이 등재됨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