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이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6일 차은우 측이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담당한 로펌이다.
앞서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액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회피하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운영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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