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조은정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급유 중 기름을 유출한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13시 27분쯤 여수 한 묘박지 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 A호(4000t급)가 석유제품 운반선 B호(190t )로부터 연료유 수급 중 기름이 해상에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가 벙커C유(저유황중질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에어벤트(공기 순환통로)로 넘쳐흘러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해상에 기름을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은 신고를 받고 방제함정 1척과 경비함정 2척, 민간방제선 1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에 나섰다.
드론 2대도 투입해 광범위 해양오염 탐색을 실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 급유 작업 중 해양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급유작업 시 탱크 내 측심을 철저히 하는 등 선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