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민수 "민주-혁신 합당이 정청래 연임 포석이라는 것은 정치공학적 해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송: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출연: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청래 당대표 비서실장)은 23일 '이언주 최고위원이 정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는 질문에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야말로 대표적인 친명이고 정말 찐명이다. 정 대표가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지금까지 있었나"라며 "6·3 지방선거 압승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민수 의원이 지난 14일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해 옹기 옮기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합당 제안 배경 "6.3 지방선거 압승 위한 결단"

한민수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전격 합당을 제안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압승이 필요하다. 압승이 돼야 정부 성공의 기반이 더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

합당 제안 시점에 대해서는 "두 대표 간 대화가 꽤 긴 시간 있었다"며 "당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고위원회 보고는 기자회견 약 20분 전이었다며, "보안상 이유로 일부만 사전에 공유됐다"고 밝혔다.

◆ "합당은 제안일 뿐, 최종 결정은 당원 몫"

한 의원은 "당헌 113조와 16조에 따라 합당·해산은 전 당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 넘는다. 당원 토론과 투표를 거쳐 중앙위원회 또는 전당대회 추인을 받을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또 "조국혁신당과의 실질 논의는 아직 없으며, 양당 대표 간 자리에서 '지분'이나 '자리 배분' 얘기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청와대는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당무 개입 아냐"

합당 논의에 청와대가 관여했냐는 질문에는 "정당의 일로 당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또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평소 통합 지론 수준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 연임 의혹에 "과도한 정치공학적 해석"

조국혁신당 합당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이 아니냐는 이언주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한 의원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표적인 '찐명', 이재명 대통령과 짝꿍처럼 함께한 사람이다. 본인 연임이 아니라 정부 성공을 위한 행보"라고 반박했다.

◆ 노선 충돌 우려엔 "논쟁 후 원팀이 전통"

검찰 개혁 등에서 조국혁신당과 노선 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한 당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법"이라며 "치열한 논쟁 끝에 원팀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 합당 절차 "중앙위원회 혹은 전당대회가 추인"

정당 합당 절차는 권리당원 토론, 권리당원 전원 투표, 중앙위원회(또는 전당대회) 추인 순으로 진행된다며 "다음 달 3일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절차 속도는 양당 협의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 당명 변경 여부

당명 변경 가능성에는 "실무 논의에서 다뤄질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름이 가장 사랑받고 있다"며 필요성을 낮게 봤다.

◆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국민 눈높이 맞는 소명 필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늘 국민 시선으로 판단하신다"며 "이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설득력 없는 설명을 하면 낙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동혁 대표 단식 종료 "명분 없는 단식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데 대해 "명분 없는 단식이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분 방문을 명분으로 삼은 것은 옹색했다"고 비판했다. 또 "내부용, 한동훈 제거용 단식이었다"고 단언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