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법리를 재정립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며 제3자의 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로 규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이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파기자판)했다.

이 씨는 2017년 2월27일 상주-영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현장에 있던 수신호 근로자 A씨에게 부상을 입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상을 입은 A씨에게 요양급여 등 총 6억3600여만 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이번 사고를 낸 이씨와, 이씨를 현장에 고용한 김 모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재보험법 87조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위)한다.
쟁점은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한 '제3자'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제3자란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A씨는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이 씨는 원청이나 협력업체가 아닌 김 씨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김 씨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관계였다. 공단은 이씨에게는 제3자라는 점에서, 김씨는 관리 책임을 물었다.
1심과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씨는 A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다"며 "A씨에 대해 불법행위책임 등을 지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이 씨가 산재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새로운 법리 제시에 따라 2008년 4월10일 선고 이후 유사한 판결들에 대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판례를 변경했다.
오석준·서경환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하나, 이 사건 법리로 내세운 '동일한 위험 공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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