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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무기징역...선고 중 "들어가겠다"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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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자료=대전경찰청]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도로에서 전 연인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같은날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장 씨는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장 씨는 다음날인 30일 중구 산성동 지하차도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장 씨는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장 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에 피해자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장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던 중 "들어가겠다"며 재판장에서 난동을 피우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수갑을 차고 퇴정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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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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