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26)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재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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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자료=대전경찰청] |
장씨는 지난 7월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전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장씨는 다음날인 30일 중구 산성동 지하차도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장씨는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병원 치료 후 퇴원한 장재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오토바이 리스 비용과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장재원을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재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