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장재원은 다음날인 30일 중구 산성동 지하차도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장재원은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해를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장재원 측 변호인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정신과 치료 전력을 참작해 선처를 요청했다.
장재원은 최후변론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 용서받지 못하는 큰 범죄라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