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793건에 총 14억7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관청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이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고, 기한 초과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시민들이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