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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12년의 기록] ③ 법원, 누구의 손 들까…국민 150만명, 승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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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률 판단과 영향 함께 고려해야"
"금연 광고 때는 인과 강조…이해 안 돼"
국내 전문가 "담배 해로움, 입증된 사실"
"국민 건강권·사회적 책임 연결돼 중요"

2014년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이 12년 만에 막을 내릴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15일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핌>은 12년 간의 담배 소송의 역사와 쟁점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은 법원이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번 소송이 국민 건강 인식에 미칠 파급력을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 150만명은 건보공단을 지지하고 담배 회사의 기만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센 비판을 잇고 있다.

◆ 국민 150만명, 담배 소송 지지…"법원, 법률 판단뿐 아니라 영향 고려해야"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한 범국민 담배 소송 지지 서명 운동에 150만3668명이 참여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1.13 sdk1991@newspim.com

2023년 강원도 원주시가 지역 행사 참가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담배 소송 진행 사실 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담배 소송 진행 사실을 아는 국민은 41%에 달했다. 이 중 70%는 담배가 폐암에 7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소비자단체가 2023년 연 행사에서도 담배 소송 진행 사실을 아는 국민은 54%였다. 담배가 폐암에 초과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80%로 나타났다.

서명에 참여한 한 국민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 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다른 국민은 "담배 회사의 기만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30대 정 씨는 "국가가 금연 광고를 할 때 폐암의 원인은 담배라고 전하고 담배에도 폐암 사진을 붙여 놓으면서 법정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담배 소송이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 씨도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지면 담배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게 그 결과가 전해졌을 때 국민들은 '담배 펴도 된다'는 논리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최근 담배회사들은 '니코틴과 타르를 뺐지만 맛은 일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법원은 법률적 판단 뿐 아니라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국내 전문가 "담배 해로움, 명확히 입증…"한국, 피해자 외면" 쓴소리

전문가들도 건보공단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담배가 폐암뿐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 질환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주요 인자라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담배의 해로움은 이미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며 "여러 국가에서 담배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반면, 한국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회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학회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담배 회사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도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소송 결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 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그리고 미국 법원의 Kessler 판결(RICO 소송) 등은 모두 담배 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지만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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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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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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