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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12년의 기록] ③ 법원, 누구의 손 들까…국민 150만명, 승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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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률 판단과 영향 함께 고려해야"
"금연 광고 때는 인과 강조…이해 안 돼"
국내 전문가 "담배 해로움, 입증된 사실"
"국민 건강권·사회적 책임 연결돼 중요"

2014년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이 12년 만에 막을 내릴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15일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핌>은 12년 간의 담배 소송의 역사와 쟁점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은 법원이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번 소송이 국민 건강 인식에 미칠 파급력을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 150만명은 건보공단을 지지하고 담배 회사의 기만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센 비판을 잇고 있다.

◆ 국민 150만명, 담배 소송 지지…"법원, 법률 판단뿐 아니라 영향 고려해야"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한 범국민 담배 소송 지지 서명 운동에 150만3668명이 참여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1.13 sdk1991@newspim.com

2023년 강원도 원주시가 지역 행사 참가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담배 소송 진행 사실 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담배 소송 진행 사실을 아는 국민은 41%에 달했다. 이 중 70%는 담배가 폐암에 7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소비자단체가 2023년 연 행사에서도 담배 소송 진행 사실을 아는 국민은 54%였다. 담배가 폐암에 초과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80%로 나타났다.

서명에 참여한 한 국민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 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다른 국민은 "담배 회사의 기만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30대 정 씨는 "국가가 금연 광고를 할 때 폐암의 원인은 담배라고 전하고 담배에도 폐암 사진을 붙여 놓으면서 법정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담배 소송이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 씨도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지면 담배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게 그 결과가 전해졌을 때 국민들은 '담배 펴도 된다'는 논리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최근 담배회사들은 '니코틴과 타르를 뺐지만 맛은 일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법원은 법률적 판단 뿐 아니라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국내 전문가 "담배 해로움, 명확히 입증…"한국, 피해자 외면" 쓴소리

전문가들도 건보공단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담배가 폐암뿐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 질환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주요 인자라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담배의 해로움은 이미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며 "여러 국가에서 담배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반면, 한국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회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학회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담배 회사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도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소송 결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 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그리고 미국 법원의 Kessler 판결(RICO 소송) 등은 모두 담배 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지만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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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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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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