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고위급 통상 아웃리치에 나섰다.
11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를 상대로 한미 통상 현안과 디지털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국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업계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제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승인에 대해 "미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하원 의원, 디지털 업계 및 관련 협회 등을 만나 한국의 디지털 입법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 대법원이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인 만큼, 여 본부장은 판결 결과가 양국 교역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미 USTR과 공동위원회 개최 준비 상황과 향후 의제·일정도 논의한다. 다만 여 본부장은 "FTA 공동위 개최 시점 자체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양측이 준비가 될 때 열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일정 후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