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 채권과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 채권 및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적용한 녹색 채권 또는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협조해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 기업에 대한 상장 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은 1월 12일부터,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사업'은 1월 21일부터 환경 책임 투자 종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세부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녹색 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 자금뿐 아니라 녹색 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녹색 채권 이차 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 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 채권 발행 접근성을 높였다.
채권 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 1년간 지원하던 이자 비용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1차 연도에는 중소기업 3%포인트, 중견기업 2%포인트를 지원하고, 2·3차 연도에는 1차 연도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개정된 녹색 분류 체계에 따라 히트 펌프와 청정 메탄올, 탄소 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등 새롭게 녹색 경제활동으로 포함된 분야가 녹색 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탄소 중립 핵심 기술에 대한 민간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 전환 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한국형 녹색 채권과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의 녹색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