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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몰조세] ⑤ 지방 미분양 버팀목 흔들리나…세제지원 종료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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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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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9일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재검토에 착수했다.
  •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연장 대신 폐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 지방 미분양·PF 부실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 미분양 4만6671호…악성만 '3만429호'
다주택 중과 피하는 특례…PF 리스크 변수로
"인구 줄어드는데 공급 확대"…실효성 논란도
  정부가 '국세감면 8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9건의 조세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몰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을 도입하며 관행적 감세 연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소기업·청년고용·부동산 등 민생·산업 전반이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세제지원 축소와 정책 필요성 사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은 [2026 일몰조세] 시리즈를 통해 주요 조세특례의 존폐 쟁점과 정부의 감세 재편 방향을 짚어본다.

[2026 일몰조세] 시리즈
① "국세감면 80조 시대"...일몰 79건 재정비로 '연장 관성' 끊을까
② "내 월급 줄어드나"…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기로
③ "지방 살리기 vs 비효율 조세지출"…고향사랑기부제 존폐 기로
④ 전기차 시대 분기점…개소세 감면 연장 여부 '격돌'
⑤ 지방 미분양 버팀목 흔들리나…세제지원 종료 '시험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 미분양 적체와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세제지원 종료 시 악성 미분양 증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 "악성 미분양 3만호"…지방 부동산 경고등

19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을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제도 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한시 지원책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12억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기본공제 등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사실상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다주택 중과 부담을 완화해주는 구조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4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정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AI 인포그래픽=이정아 기자]

현재 지방 부동산시장은 수도권과 달리 거래 침체와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83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은 4만6671호로 전체의 약 71%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3만429호에 달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서도 팔리지 않는 물량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한다.

업계에서는 세제지원 종료 시 지방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가 단순 공급 과잉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둔화, 수요 위축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준공 후 미분양이 3만호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 유동성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 안팎에서는 미분양 장기화가 건설사 PF 부실과 저축은행·지역 금융권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해당 제도는 도입 시점이 비교적 최근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감면 실적은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세제당국 관계자는 "국세청 통계에 시차가 있어 아직 실적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인구 줄어드는데 공급 왜 늘리나…실효성 논란도

업계에서는 조세지출 규모 자체보다는 정책 상징성이 큰 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 부동산시장 거래 심리 개선과 미분양 해소 유도를 위해 도입된 대표 세제지원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해당 제도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인포그래픽=이정아 기자]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에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요 확충과 지방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단순 연장보다는 지원 대상이나 적용 요건을 조정하는 방식의 재설계 가능성도 거론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축소하거나 실거주 목적 매입자 위주로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조세당국 안팎에서는 미분양 세제지원이 실수요 회복보다 투자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 왜곡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지속된다.

일각에서는 지방 인구 감소와 주택 공급 과잉 상황을 고려할 때 미분양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과 관련해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단순 건설경기 부양 목적만으로 미분양 세제지원을 반복 연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AI 인포그래픽=이정아 기자]

유 교수는 "현재 지방 미분양 문제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보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 성격이 강하다"며 "국내 주택 공급률이 이미 인구 100명당 108채까지 공급되는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추가 공급 유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지원 연장으로 건설경기가 일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이나 소비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건설업 지원 필요성과 별개로 조세지원의 실질적인 사회적 편익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제당국 관계자는 "상황을 보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도 유지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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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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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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