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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몰조세] ③ "지방 살리기 vs 비효율 조세지출"…고향사랑기부제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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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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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7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해 효과와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 제도는 비수도권·취약 지자체 재정에는 도움을 줬지만 지역 간·지역 내 쏠림과 답례품 중심 소비성 조세지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하반기 세법개정 과정에서 세액공제율·한도·답례품 구조 조정 여부와 일몰 연장·축소·전환 등 방향이 지방균형과 조세효율성 사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형 성장 뒤 양극화 현상…인기 지역 쏠림 심화
인센티브 키워도 역성장…제도 지속 가능성 의문
지방균형·재정건전성 충돌…세제지원 재설계 기로
  정부가 '국세감면 8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9건의 조세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몰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을 도입하며 관행적 감세 연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소기업·청년고용·부동산 등 민생·산업 전반이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세제지원 축소와 정책 필요성 사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은 [2026 일몰조세] 시리즈를 통해 주요 조세특례의 존폐 쟁점과 정부의 감세 재편 방향을 짚어본다.

[2026 일몰조세] 시리즈
① "국세감면 80조 시대"...일몰 79건 재정비로 '연장 관성' 끊을까
② "내 월급 줄어드나"…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기로
③ "지방 살리기 vs 비효율 조세지출"…고향사랑기부제 존폐 기로
④ 전기차 시대 분기점…개소세 감면 연장 여부 '격돌'
⑤ 지방 미분양 버팀목 흔들리나…세제지원 종료 '시험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소멸 대응의 상징으로 불려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일몰을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올해 조세지출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데다, 올해 1분기 모금 실적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다. 지방소멸 대책의 상징성을 이유로 한 '유지론'과, 효율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은 손봐야 한다는 '축소·개편론'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 재정 보완 효과 vs 쏠림 심화…엇갈린 성적표

17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돼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그 초과분은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방 재정에 숨통을 틔웠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2023년 첫 해에만 50만건이 넘는 기부로 약 650억원의 재원이 확보됐고, 2025년에는 연간 모금액이 1500억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기부 건수도 2023년 50만건대에서 2025년 139만건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며 외형이 빠르게 커졌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연구 결과를 보면 형평화 효과도 일정 부분 확인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 하위 20%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추가 세원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지방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같은 통계에서 제도 안의 또 다른 양극화가 드러났다. 비수도권 몫이 전체 모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군 지역 상당수는 전국 평균 모금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재분배 효과는 분명하지만, 비수도권 내부에선 홍보·답례품 경쟁력 등 지자체 역량에 따라 성과가 갈리는 구조적 쏠림도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 동기가 '고향 사랑'보다 답례품 소비에 쏠려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고급 농산물과 가전, 지역 숙박권 등 고가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조세지출을 활용한 사실상의 소비성 지원이 아니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 세액공제 확대에도 성장 둔화…지속성 논란

정부는 올해 들어 세액공제 구조를 한 차례 손질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40~44% 수준의 새로운 세액공제를 신설·확대했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와 그 초과분에 15~16.5%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까지 두 단계로 혜택을 키운 셈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더욱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를 확대하는 모양새지만, 현장 기류는 다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고향사랑기부 모금 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세액공제율이 오히려 강화된 상황에서 실적이 꺾이자, 기부 피로감과 답례품 경쟁 포화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이 때문에 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추가 인센티브 확대' 주장도 제기된다. 지자체와 일선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확대해야 한다거나, 답례품 상한을 더 높여 기부 유인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미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재정당국 내부에서는 기부유인을 자극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무한정 올리는 것은 조세형평·재정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 지방균형·조세효율 충돌…개편 방향 '분수령'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조세지출 전반에 대해 정기·임의 심층평가를 확대하고, 감면 제도를 연장할 경우 세수 감소를 메울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정책 목표를 내세운 감면이라 하더라도,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심층평가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재정수입 증가 규모와 지방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뿐 아니라 답례품 구조, 기부 쏠림, 기부자의 소득계층별 분포 등도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율·한도 조정 ▲답례품 규제·구조 개편 ▲기부 상한·대상 지자체 재설계 등 복수의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될 전망이다. 심층평가 결과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몰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아직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측면이 있다. 취지 자체는 지역 소멸하고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있는데, 그렇다면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를 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 지역 소멸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방교부세 축소와 세수 기반 약화 속에서 남은 몇 안 되는 '재정 안전판'으로 간주한다. 특히 인구감소·고령화 등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중앙 이전재원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주민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제도 유지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반면 재정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내부 격차를 키우고, 답례품 중심 소비를 부추기는 '양면성'을 안고 있다고 본다. 과도한 답례품 경쟁과 플랫폼 수수료 등까지 감안하면, 한정된 재원을 보다 직접적인 지방재정 지원이나 지역 투자 사업에 쓰는 것이 낫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논점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조세지출 효율성·형평성'이라는 재정 원칙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하느냐다. 세액공제율을 더 키워 제도 생명력을 연장할지, 쏠림과 소비성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설계할지, 일몰을 계기로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형태의 재정 지원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하반기 세법개정과 국회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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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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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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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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