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27일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해당 변호인들의 언행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란특검의 검토 요청 사항 중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징계 신청 대상이 된 재판은 ▲피고인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피고인 김용현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피고인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증인 김용현) 등 3건이다.
변호사법 제97조는 변호사가 그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변협 회장이 징계 개시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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