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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명령했다고 판사 고발한 김용현 변호인단..."정치 쟁점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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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판서 소란...감치 명령했으나 신원 확인 안 돼 석방
재판장, 감치 재집행 예고...변호인단, 직권남용 고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에 대해 감치 재집행을 예고하자, 변호인단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의 이번 고발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정치 쟁점화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보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에 대해 감치 재집행을 예고하자 변호인단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 동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두 변호사가 재판 불허 판단에도 계속 발언하자 재판부는 감치명령을 내렸다.

당시 이어서 열린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부장판사의 감치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의 권리행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인정하는 판례는 굉장히 드물다"며 "판사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사실상 방청객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발언 금지와 퇴정을 명령했고, 그에 응하지 않자 감치를 명한 것인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의 법정 소란과 공수처 고발이 결국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쟁점화를 노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내란 재판 자체가)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한, 다소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결국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 쟁점화하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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