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조정된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 증권거래세율 조정…코스피 0.05%·코스닥 0.20%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지난 2023년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K-OTC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모두 0.05%p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코스피는 기존 0%(농특세 0.15%)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현재 코스닥·K-OTC에 적용되는 0.15%(농특세 없음)는 0.20%(농특세 없음)로 상향된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 세율 30%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준연도(20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거나,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이 대상이다.
대상소득은 현금배당액으로 중간, 분기, 결산배당이 해당된다.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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