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후속조치 없이 도주했던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5일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 양을 친 후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당시 사고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어린 학생을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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