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개정 통한 법제화도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환경 속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대해 4개 범주, 15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행위의 핵심적 작용 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이 양태 및 효과 등에 따라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성화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해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이하 금소법)은 금융상품의 대면 판매행위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금소법상 적합성 평가, 적정성 평가,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주요 판매규제가 모두 적용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는 금지된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금소법 관련)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온라인다크패턴의 주요유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 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오도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드는 방해형,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압박형,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편취유도형이다.
이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보아가며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