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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내년 3월 착공하나...국토부·현대건설 "공사비 합의시 즉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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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2년째 공회전...대한상사중재원 판정 분수령
현대건설, 중재원에 '물가특례 4.4% 적용' 요청…2천억 수준
"적자 예상되지만 특례 적용되면 사업 본격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착공 예정 시점에서 2년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 덕정~수원)의 향방이 내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공사비 증액 요구 규모가 1조원에 달하면서 사업 좌초나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중재원 판정을 전제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 현대건설 "물가특례 2000억 요구…제도 내 최대치"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물가변동 배제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급등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번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로, 판정이 나오는 대로 즉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중재원 판단이 GTX-C 노선 정상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시승 차량[자료=뉴스핌DB]

이번 중재 신청은 현행 제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2000억원 수준의 공사비 보전을 목표로 한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초 산정된 공사비에 비해 실제 투입 비용은 훨씬 늘었지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물가 변동을 반영해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약 4.4%, 금액으로는 최대 2000억원에 그친다"며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증액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물가 상승분에 대해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 보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한 어려운 사업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내년 3월 중재원에서 증액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감내하고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부 "기재부와 중재 수용 합의…판정 즉시 착공"

당초 공사가 지연된 배경에는 2020년 이후 급등한 건설 원자재 가격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이 30~5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해 GTX-C 노선의 사업비 부담도 크게 가중됐다. 업계에서는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약 1조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물가 변동 배상(특례)' 조항의 적용을 요구해 왔다. 물가 특례는 불가항력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할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적용 시점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GTX-C 노선 실시협약이 물가 상승세가 이미 반영된 이후인 2023년 8월에 체결됐다는 점을 들어 특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협약 체결 당시 고물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후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중재 결과를 끝으로 더 이상의 행정적 지연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법적 효력을 갖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르기로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재 신청에 앞서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고, 중재원 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며 "양 당사자가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만큼 내년 3월 판정이 나오는 즉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가 특례 적용을 인정하는 중재 결과가 나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쪽짜리 보전'에도 굴러가는 GTX-C…리스크는 여전

GTX 정부 발표 노선안 [사진=강동구]

결국 GTX-C 노선 공사 재개의 분수령은 내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이 현대건설 측의 '물가 특례 적용'(약 2000억원 증액) 주장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재 결과가 사업시행자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즉각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공사비 상승분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례로 보전 가능한 2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8000억원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향후 공사 과정에서 품질 저하나 공기 지연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라며 "중재 결과에 따라 보전받지 못하는 적자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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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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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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