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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통', 건당 수수료 방식...김제선 구청장, 업체 배만 불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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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건당 440원...사용자 많아질수록 구민 혈세 증가
중구, 발행액 늘수록 편익↑ 주장 불구 "비정상" 지적
구의원 "사실상 업체 편들기식...재검토 불가피" 주장

[대전=뉴스핌] 오영균 김수진 기자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중구통'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특정 민간업체에 막대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용자 증가만큼 특정 업체로 구민 혈세가 더 들어가게 돼 비정상적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중구는 지난 6월 '지역화페 중구통' 발행을 본격 시작했는데, '중구통'은 김제선 청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중구는 부여 지역화폐 '굿뜨레' 운영사인 A사와 계약해 이를 그대로 도입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 중구는 발행 초기 당시 '발행액 규모가 커질 수록 연간 편익이 커지는 구조'라는 논리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정당화해왔다.

중구통 로고. [사진=대전 중구청] 2025.12.12 gyun507@newspim.com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중구는 '지역화페 중구통' 자체 시스템 구축에 2억 2000만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통해 '발행액 규모가 100억원 일 때는 구비가 1억 8000만원이 들어가지만, 300억원, 500억원으로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 2억 7000만원, 4억 50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해왔다. 즉 "더 많이 발행규모를 확대하면 할수록 이득"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중구는 사업 추진 6개월 동안 가맹점 확보와 홍보에 집중했으며, 내년 발행 규모를 300억원으로 잡은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중구통' 위탁 운영비는 7억 3946만원으로 계산돼 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뉴스핌>이 입수한 내년도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위탁운영 용역 산출내역'에는 인건비(1억 7392만원)와 재경비(5217만원), 기술료(2261만원), 직접경비(4억2352만원), 부가가치세 10%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직접경비 중 '입출금 수수료'라는 특이한 문항이 눈에 띈다. 전액 구비로 충당되는 이 수수료는 이용자 충전시 건당 440원, 가맹점 환전시 건당 220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는 시중 은행 수수료인 25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즉 소비자가 충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중구의 부담이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셈이다.

이러한 역 인센티브는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가 중구통 발행규모를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수수료도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구는 내년도 월 충건 건수를 5만 5000건, 환전 건수는 월 2만 3000건으로 보고 연간 입출금수수료로 3억 5112만원으로 책정해놨다. 전체 용역비의 47%에 달하는 수치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9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구청 대회의실에서 '중구통' 출시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5.06.09 jongwon3454@newspim.com

이 같은 구조는 A사가 부여군 '굿뜨레' 운영시 적용하던 방식을 중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농촌 지역인 부여군 특성상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각종 수당을 받는데, 일시적 대량 충전이 많아 수수료 부담이 크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소비도시인 중구는 부여군과 전혀 다른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 데도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점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270회 대전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석환 구의원은 "중구는 앞으로 발행규모를 더 늘릴 계획일 것으로 보는데, 현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면 구비가 계속해서 추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며 "업체 측이 '당초 300억원 이상이 되면 편익이 된다'고 설명했다면 사실상 업체가 중구를 상대로 사기 친 것 아니냐"고 맹렬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중구 담당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김 구의원은 "이 구조가 앞으로 2년, 3년 지속되면 예산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면 전국 250개 넘는 지자체가 이미 도입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중지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구가 이처럼 불리한 계약 구조를 왜 체결했는 지, 그리고 이를 대전 중구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의 해명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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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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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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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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