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1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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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남 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됐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세 사람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회장은 경기도·쌍방울·북한을 연결하는 대북 사업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 북한에 억대 외화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구속 당시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주가 관리 목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경비"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진술 변화가 쌍방울 측의 지원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이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딸에게 오피스텔 제공·회사 채용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pmk1459@newspim.com













